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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안 제3조)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인 설날, 추석과 어린이날은 대체 공휴일을 고려하여 코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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