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
ㅇ IRP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 또는 일괄 한번에 납입 가능
- 연금보험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연말에 한번에 900만원 납입해도 된다.
ㅇ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원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6.5%(13.2%) 환급
-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8만원 환급 : 900만원 X 13.2%)
-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만원 환급 : 900만원 X 16.5%)
ㅇ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없음
- 은행에서 가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이자 소득세 15.4% 부과
- IRP 운용기간 동안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되지 않음.
- IRP 에서 연금 수령시 수령액의 3.3% ~ 5.5% 연금 소득세 부과
- 중도 해지 시 퇴직소득세 그대로 부과(100% : 세제 혜텍 받은 것 전부 토해내야 함),
발생 수익 등은 16.5% 기타 소득세 부과
ㅇ IRP를 가입한지 5년 이상 지나고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
- 중도 해지를 안해야만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상품
-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
- 55세 이상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55세 미만은 전액 해지해야 인출이 가능
ㅇ 투자 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 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펀드처럼 운용수수료가 있다. 대부분 0.25% ~ 0.28%
- IRP 내에서 펀드로 납입금을 운용하면 펀드 운용수수료가 따로 붙는다.
ㅇ 중도 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특정 사유 발생시 가능 (DC 형 제도와 동일)
ㅇ 연금 수령
- 정기연금 : (월/분기/반기/년)으로 기간 또는 금액을 지정하여 연금 수령.
매년 연금수령한도 만큼 자동 인출
- 비정기연금 : 긴급자금 필요할 때 등, 수시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
- 중단/'변경 : 연금수령을 멈추거나, 매월 수령금액을 자유롭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