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듣는 방식
- 음반을 사서 틀면서 듣는 방식
-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
- 음원을 구매 다운로드하여 듣는 방식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 듣는 방식)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두고 재생 횟수당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월 4천원, 5천원, 6천원 등 일정 금액을 내면 그 달에 음악을 몇 곡이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때로 ‘무제한 스트리밍’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는 재생 횟수당 3.6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3월18일 발표했고 새 징수규정은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3년 3월18일 발표된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관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권리자 |
현행 규정 |
개정 후 규정 |
저작자 |
■ 가입자당 300원(단일 플랫폼)/40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10% |
■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
실연자 |
■ 가입자당 180원(단일 플랫폼)/24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6% |
■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
제작자 |
■ 가입자당 1,320원(단일 플랫폼)/1,76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44% |
■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 |
계 |
■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2,40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60% |
■ 1회 이용당 3.6원 또는 매출액 60% |
음악서비스 제공사업자 선택은
-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하나?
- 현재 요금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 이용횟수에 제한을 둬야 하나?
- 정액제 서비스를 없애고 종량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이용자 입장은
-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을 올리면 이용하지 않고 할인정책 기간에 가입을 한다.
- 왠만한 국내외 음원을 유투브에 가서 무료로 듣는다.
- 구입한 음원을 스마트폰 기기에 넣고 듣거나, 클라우드 공간에 올리고 듣는다.
서비스 제공사업자
- 네이버뮤직과 멜론, 벅스는 이용자 취향에 따라 곡을 추천하는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
- 미국의 판도라, 유럽의 스포티파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
- 애플과 구글 유튜브, 아마존도 월정액 기반 스트리밍 상품 검토
저작권료
- 저작권료는 사후 70년동안 인정된다.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법적상속인(즉, 가족)들이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 작곡가는 곡을 유명한 가수 혹은 히트칠만한 가수에게 전달해서 두고 두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돈이 들어온다.
- 노래방 반주기는 상업용이라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 '공연'은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생음악 뿐만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음반을 틀어도 공연에 해당된다.
노래 한 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크게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작사, 작곡가 등 창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은 처음 곡(음반)을 제작한 제작자와 가수(실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노래방, 유흥-단란, 방송, 복제, 전송 사용료 등으로 나뉜다.
노래방 반주기에 노래 반주를 복제해 수록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가 있다.
노래방 반주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 한곡당 *원의 복제사용료를 지불한다.
공연사용료는 노래방의 방 크기와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노래방에서 징수된 저작권료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분배된다.
전체 징수금액의 30%는 노래방 반주기에 실린 곡 수에 따라서 작사가, 작곡가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많이 불린 노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료 비율은 50:50 으로 같다.
각 반주기 업체에는 전문적으로 반주기에 수록할 선곡 담당자가 있어 철저한 자료수집을 거친 후에야 노래방 수록을 결정한다.
곡 수록 결정에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이용객의 요청과 인기 여부다.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은 돈을 많이 버는데 얼마나 벌까 궁금하군요 ㅎㅎ
참고하면 좋을 자료도 같이 포스팅 합니다.
누구를 위한 창작인가, 유통사는 '승승장구', 창작자는 '슬슬잠수' http://blog.naver.com/ljy_jun/50151938196
노래방에서 내가 낸 돈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http://spogood.blog.me/90113869479 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잘 소개되어 있네요
서태지 상식을 향한 11년의 싸움 http://doctorcall.tistory.com/1382
대한민국 TOP 아이돌 저작권료 순위 http://2syu.tistory.com/51
무제한 음원스트리밍 폐지 논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http://appida.tistory.com/213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http://blog.jinbo.net/pbpb/871 에는 저작권 저촉범위에 대해 다루면서 자영업을 하는 소형매장 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오늘은 노래 스트리밍서비스와 저작권에 대한 걸 좀 조사해봤습니다.
우리가 듣는 노래는 저작권료가 지불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들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