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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는 2.4㎓대역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무선랜, 무선전화기, 블루투스, RFID, 전자렌지에 대하여 인접거리에서 사용할 경우의 상호 간섭영향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번 측정결과, 무선랜은 전자렌지, RFID, 블루투스와 인접하여 사용하면 이들로부터 전파간섭을 받아 전송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선랜의 전송속도는 전자렌지에 의해 40~60%, RFID는 약 23%, 블루투스는 약 1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장소에서 2대의 무선랜(AP)이 동일채널 또는 인접한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전파간섭이 발생하여 전송속도가 6~95%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투스 4.0 에서는 2.4GHz 대역폭을 사용하는 다른 무선 기술과 간섭을 최소화 하고, 신호간섭 발생 시 복구를 빠르게 하는 기술이 추가되었다.

블루투스의 주파수 범위는 2400–2480 MHz 입니다.
– 2.4GHz 영역의 ISM band / GFSK 사용
– 2MHz 간격으로 40개의 채널 사용
– 3개의(37, 38, 39) Advertising 채널 / 나머지 37개의 Data 채널
– 주변 채널 간섭을 피하기 위해 Hopping기술 적용

Hopping : data 통신 시 혼잡이 심한 채널은 건너뛰어 다른 채널에서 통신

채널과 상관 없이 회사 공유기의 2.4GHz 대역의 channel width를 auto나 40MHz가 아닌 20MHz로 설정하면 블루투스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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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는 방식

 - 음반을 사서 틀면서 듣는 방식

 -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

 - 음원을 구매 다운로드하여 듣는 방식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 듣는 방식)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두고 재생 횟수당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월 4천원, 5천원, 6천원 등 일정 금액을 내면 그 달에 음악을 몇 곡이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때로 ‘무제한 스트리밍’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는 재생 횟수당 3.6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3월18일 발표했고 새 징수규정은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3년 3월18일 발표된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관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권리자 현행 규정 개정 후 규정
저작자 ■ 가입자당 300원(단일 플랫폼)/40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10% ■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 ■ 가입자당 180원(단일 플랫폼)/24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6% ■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 ■ 가입자당 1,320원(단일 플랫폼)/1,76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44% ■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
■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2,40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60% ■ 1회 이용당 3.6원 또는 매출액 60%


음악서비스 제공사업자 선택은

 -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하나?

 - 현재 요금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 이용횟수에 제한을 둬야 하나?

 - 정액제 서비스를 없애고 종량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이용자 입장은

 -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을 올리면 이용하지 않고 할인정책 기간에 가입을 한다.

 - 왠만한 국내외 음원을 유투브에 가서 무료로 듣는다.

 - 구입한 음원을 스마트폰 기기에 넣고 듣거나, 클라우드 공간에 올리고 듣는다. 


서비스 제공사업자

 - 네이버뮤직과 멜론, 벅스는 이용자 취향에 따라 곡을 추천하는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

 -  미국의 판도라, 유럽의 스포티파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

 - 애플과 구글 유튜브, 아마존도 월정액 기반 스트리밍 상품 검토

 

저작권료

 - 저작권료는 사후 70년동안 인정된다.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법적상속인(즉, 가족)들이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 작곡가는 곡을 유명한 가수 혹은 히트칠만한 가수에게 전달해서 두고 두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돈이 들어온다.

 - 노래방 반주기는 상업용이라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 '공연'은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생음악 뿐만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음반을 틀어도 공연에 해당된다. 

 

노래 한 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크게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작사, 작곡가 등 창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은 처음 곡(음반)을 제작한 제작자와 가수(실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노래방, 유흥-단란, 방송, 복제, 전송 사용료 등으로 나뉜다.  

 

노래방 반주기에 노래 반주를 복제해 수록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가 있다. 

노래방 반주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 한곡당 *원의 복제사용료를 지불한다.

공연사용료는 노래방의 방 크기와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노래방에서 징수된 저작권료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분배된다.

전체 징수금액의 30%는 노래방 반주기에 실린 곡 수에 따라서 작사가, 작곡가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많이 불린 노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료 비율은 50:50 으로 같다.

각 반주기 업체에는 전문적으로 반주기에 수록할 선곡 담당자가 있어 철저한 자료수집을 거친 후에야 노래방 수록을 결정한다.

곡 수록 결정에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이용객의 요청과 인기 여부다.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은 돈을 많이 버는데 얼마나 벌까 궁금하군요 ㅎㅎ 

 

참고하면 좋을 자료도 같이 포스팅 합니다.

누구를 위한 창작인가, 유통사는 '승승장구', 창작자는 '슬슬잠수' http://blog.naver.com/ljy_jun/50151938196

노래방에서 내가 낸 돈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http://spogood.blog.me/90113869479 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잘 소개되어 있네요  

서태지 상식을 향한 11년의 싸움 http://doctorcall.tistory.com/1382 

대한민국 TOP 아이돌 저작권료 순위 http://2syu.tistory.com/51   

무제한 음원스트리밍 폐지 논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http://appida.tistory.com/213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http://blog.jinbo.net/pbpb/871 에는 저작권 저촉범위에 대해 다루면서 자영업을 하는 소형매장 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오늘은 노래 스트리밍서비스와 저작권에 대한 걸 좀 조사해봤습니다.

우리가 듣는 노래는 저작권료가 지불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들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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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지금 스마트 기기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정말 세상은 너무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스마트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도 있는 듯이 스마트 라는 말을 빼곤 살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무선인터넷 환경(LTE, Wi-Fi, 와이브로)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회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글로벌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글로벌 사업자의 동향을 주시하고 동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 같다. 

 

<표자료 출처 : LG Business Insight 지 2013.3.27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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