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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년 12월, 영국은 저작권법 개정안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적이용, 패러디, 인용을 위한 복제 허용, 교육연구 위한 예외 규정 등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2013년 10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

1. 합법적으로 구매한 콘텐츠의 사적복제를 허용함.
2. 교육 분야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단순화함.
3. 출처가 분명한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함.
4. 패러디, 캐리커쳐, 모방작품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복제를 허용함.
5. 연구 및 사적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 음반, 방송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함.
6. 비영리 목적의 경우, 자료 분석 등을 위해 기존에 공표된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
7.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변환하는 것을 허용함.
8. 박물관, 화랑, 도서관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 파일을 보존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허용함.
9. 공공기관들이 온라인상에서 제3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참조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 정보자료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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