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판권'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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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12년도에 조사한 걸 옮겨적은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 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며,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로,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등으로 세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 등이 가능한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은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


■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함으로써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한 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자 권리 보호 제도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등록이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며, 유사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때 각종 입증책임에 유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저작권은 만드는 시점(창작시점이라는 말이 정확)부터 발생한다. (저작권  10 2).

    그럼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를 당하였을 창작자 창작년월일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하게 됨은 물론 침해자의 과실 추정하게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저작자등록의 경우 수수료는 30,000원(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납부)에 등록세(거주지 구청에 납부후 영수증 첨부)등이 추가된다. 서류처리기간은 3일이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하실 수 있다.


■ 저작권 분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 제22조(2차적저작물작 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판권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단체/회사와 계약하여, 그 저작물의 복제나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나 출판권을 말한다.

어느나라(어느 지역)에 대한 배포권을 산다는 식으로 판권을 사는 것이다.

독점적이지 않다면 여러개의 판권이 존재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저작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과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라고 한다.
    *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제24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노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제33조),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상기 조항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제한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고, 친고죄란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권리 범위 내에서 제3자(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침해자는 침해 범위에 따라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적 손해를 저작권자(혹은 대리인)에 배상하여야 한다.


■ 판권

All Right Reserved' 라는 것은, 해당 국가 내에서 그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파는 것

지상파 판권

케이블 판권

비디오그램 판권 (DVD + 비디오)

VOD서비스 판권

인터넷 판권

비행기내 상영권

리메이크 ‘판권’이란 원작 영화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 내는 권리로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방송업계에서 판권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것이 CD나 DVD의 제작과 관련된 경우는 복제권, 배포권을 의미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바람직한 매출구조로 극장 매출 47%, 부가시장 32.5%, 해외 판매 20.5%를 목표로 삼고 있다. (2007년 12월 기준)

관객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는 극장에서, 인터넷에서 보고 싶은 영화는 인터넷에서, DVD로 보고 싶은 영화는 DVD로 보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부 가판권 윈도우의 순서도 과거에는 비디오, 지상파, DVD, 케이블의 순서였지만, 최근엔 지상파, 케이블, 비디오, 유료TV, DVD의 순서로 변했고, 유료TV의 경우는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2007년 12월 기준)


영화라는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로는 극장개봉-IPTV-CATV-공중파 TV가 일반적이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정한 기간(hold back)을 가진다. hold back 기간은 점점 짧아진다.


영화를 해외에 팔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윈도우 정책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거래 대상마다 여러 가지 영화 판권 중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배급사가 힘이 있는 것은 보유한 영화의 질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영화 편수가 많기 때문으로, 배급사가 힘을 가지려면 많은 판권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케이블TV는 당연히 지상파 방송에 비해 낮은 가격이 책정된다.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 계약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본전 뽑기위해 지겹도록 같은 영화 틀어댄다.


■ 불법 여부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은 비디오감상실은 한두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협회는 비디오감상실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정품을 사용해서 상영하는 비디오감상실 등에도 상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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