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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시행)

 

사업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 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강제조합원)

 

 

사업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다.

사업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의 수가 20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 이상)이어야 한다.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 가능

  • 노후도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 규모 :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
    •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의 합이 20 이상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20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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