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14년 1분기에 한해 교육 및 컨설팅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를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99년~)
□ 자금규모 (총
9,150억원)
◦
소상공인 자금 : 6,150억원
*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법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여성경제인협회도 신청 및 접수)
*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재해 소상공인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
◦ 소공인 자금 : 3,000억원
*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및 접수
□ 지원시기
◦
소상공인 일반자금 :
연중상시(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분기별 지원으로 전환가능)
◦ 소공인 특화자금 : 연중상시(소진시까지)
□ 지원 절차
1. (융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여성가장자금은 여성경제인협회에서도 신청가능,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별첨1. 운용지침 10page에 명시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2.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3.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4.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20개)
□ 필수 서류
* 음식업종의 경우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확인가능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영업신고서 등)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2014년 1분기 3.69%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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