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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14년 1분기에 한해 교육 및 컨설팅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를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99년~)

□ 자금규모 (총 9,150억원)
  ◦ 소상공인 자금 : 6,150억원
    *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법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여성경제인협회도 신청 및 접수) 
    *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재해 소상공인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 목적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발굴․지원
 ◦ 신청대상 : 1개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1. 서비스분야 : 서비스 및 제품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 서비스 및 제품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2. 시설분야 : 설비의 도입․개선, 인테리어 등 시설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시설 및 설비, 인테리어와 차별성을 부여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3. 경영분야 : 사업 운영 시스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추진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4. 영업(마케팅)분야 :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융자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보증수수료 -0.2%P 감액
 ◦ 교육/컨설팅 등 없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위원의 평가 후 자금신청 가능


  ◦ 소공인 자금 : 3,000억원

    *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및 접수

□ 지원시기
 
소상공인 일반자금 : 연중상시(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분기별 지원으로 전환가능)
  ◦ 
소공인 특화자금 : 연중상시(소진시까지)

□ 지원 절차
  1. (융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여성가장자금은 여성경제인협회에서도 신청가능,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별첨1. 운용지침 10page에 명시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2.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3.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4.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20개)

□ 필수 서류
  * 음식업종의 경우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확인가능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영업신고서 등)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2014년 1분기 3.69%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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